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탑금지법 범위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들의 국외연수시 항공권 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공무 해외출장 시 국적기만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이 폐지되면서 주거래 여행사(민간)를 통한 항공권 발권이 이뤄지고 있는데,만약 항공사에서 해당 여행사에 법인카드로 항공권 발권시 10% 커미션(예시)을 지급하고, 여행사에서는 이 커미션을 '받기 전'에 5% 선할인을 적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포인트가 될만한 부분이라면 여행사에서 커미션을 받기 ''전''에이를 감안해, ''미리''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후''에 지급받는 커미션으로 이를 상쇄한다는 것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안의 할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할인이 귀 업체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공직자등이나 일반인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할인을 했다고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