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다른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객기관 담당자인 공직자에게 승진 축하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화분(난화분)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2항, 3항에 따르면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내지 축하 목적의 화환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고려사항으로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담당 공직자에 대한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경우는 아니고, 단지 직무수행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기관 담당 공직자에게 승진 축화 화환을 보내려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1. 기타공공기관인 우리 회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 명의로 고객 기관의 담당 공직자(담당 직원 또는 해당 부서 상관)의 승진 축하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화분 또는 축전을 보내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2. 고객 기관의 담당 공직자(담당 직원 또는 해당 부서 상관)가 승진하여 다른 부서로 발령난 경우 축하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화분 또는 축전을 보내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귀 기관과 고객기관 담당자 사이의 직무밀접성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