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퇴임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긍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퇴임예정인 체육회 사무국장(임원)에게 체육회 임원(이사)들이 특별회비를 걷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 할 수 있는지요2) 이 경우 체육회 이사회에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의결하고 임원과 이사들이 특별회비를 걷고 기존 이사회비(자체비)를 이용 지급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3) 퇴직전 이사회에서 의결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품에 대하여 전체 이사회의시 지급 하겠다는 증서를 받을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