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 경비 관련 질의
< 기초사실 등 > A회사는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 체제의 보험회사로서 미국 뉴욕주 정부기관은 A회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관련 법령은, 감독기관은 지주회사 등으로 등록되고 국제적 운영을 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독자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고, 감독자 협의체에 등록된 각 회사는 합리적인 출장 경비를 포함하여 감독관의 감독자 협의체 참가에 대한 합당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ISC 제302조 Supervisory colleges). 뉴욕주 정부기관은 A회사에 대한 감독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A회사 및 그 자회사가 활동하는 미국 각 주정부기관 직원과 해외 4개 공공기관 직원을 초청하였고, 본인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A회사의 자회사 B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위 회의에 초청되었습니다.
뉴욕주 정부기관은 특정 호텔을 지정하여 참석자들이 위 호텔에 투숙을 하면, A회사는 위 법규에 따라 참석자들의 숙박비를 일괄해서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 미국 뉴욕주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감독자인 공공기관의 직원(공직자 등)의 숙박비를 A회사가 뉴욕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에 해당하거나(제8조 제3항 제6호),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숙박비를 지원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 New York Consolidated Laws, Insurance Law - ISC 302. Supervisory college (a) The superintendent may participate in a supervisory college in order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an insurer that is registered under article fifteen, sixteen, or seventeen of this chapter and has international operations....(중략)...(b) Each insurer registered under article fifteen, sixteen, or seventeen of this chapter that is subject to a supervisory college shall be liable for and shall pay the reasonable expenses of the superintendent`s participation in a supervisory college, including reasonable travel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