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참석 경비 관련 질의

< 기초사실 등 > A회사는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 체제의 보험회사로서 미국 뉴욕주 정부기관은 A회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관련 법령은, 감독기관은 지주회사 등으로 등록되고 국제적 운영을 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독자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고, 감독자 협의체에 등록된 각 회사는 합리적인 출장 경비를 포함하여 감독관의 감독자 협의체 참가에 대한 합당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ISC 제302조 Supervisory colleges). 뉴욕주 정부기관은 A회사에 대한 감독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A회사 및 그 자회사가 활동하는 미국 각 주정부기관 직원과 해외 4개 공공기관 직원을 초청하였고, 본인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A회사의 자회사 B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위 회의에 초청되었습니다.

뉴욕주 정부기관은 특정 호텔을 지정하여 참석자들이 위 호텔에 투숙을 하면, A회사는 위 법규에 따라 참석자들의 숙박비를 일괄해서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 미국 뉴욕주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감독자인 공공기관의 직원(공직자 등)의 숙박비를 A회사가 뉴욕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에 해당하거나(제8조 제3항 제6호),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숙박비를 지원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 New York Consolidated Laws, Insurance Law - ISC 302. Supervisory college (a) The superintendent may participate in a supervisory college in order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an insurer that is registered under article fifteen, sixteen, or seventeen of this chapter and has international operations....(중략)...(b) Each insurer registered under article fifteen, sixteen, or seventeen of this chapter that is subject to a supervisory college shall be liable for and shall pay the reasonable expenses of the superintendent`s participation in a supervisory college, including reasonable travel expenses.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최자와 금품등 제공자가 다른 경우라면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공익목적의 외국기관이나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