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횟수 및 시간 관련 제한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공공기관 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에 따라서외부강의에 대해서 제한하고있습니다. 2가지에 대한 법적내용을 말씀드리면,1. 법에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함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는 외부강의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질문드립니다.만약에 월 3회이상 외부강의를 수행하고(이 때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가 아니기때문에 외부강의 신고완료하고 수행하였습니다) 그 월에 추가로 4번째 및 5번째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가 발생하여 수행한다면, 이것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가요?요약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가 아닐시 월4회가 되면 횟수에서 당연히 위반이지만,기존에 월 3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은 외부강의를 진행하고, 추가로 월 4번째 및 5번째 외부강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라 신고대상이아니라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그 한달에 무제한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