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횟수 및 시간 관련 제한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공공기관 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에 따라서외부강의에 대해서 제한하고있습니다. 2가지에 대한 법적내용을 말씀드리면,1. 법에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함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는 외부강의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질문드립니다.만약에 월 3회이상 외부강의를 수행하고(이 때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가 아니기때문에 외부강의 신고완료하고 수행하였습니다) 그 월에 추가로 4번째 및 5번째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가 발생하여 수행한다면, 이것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가요?요약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가 아닐시 월4회가 되면 횟수에서 당연히 위반이지만,기존에 월 3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은 외부강의를 진행하고, 추가로 월 4번째 및 5번째 외부강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라 신고대상이아니라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그 한달에 무제한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제한 사항이 귀 기관 행동강령에 규정된 것이라면 관련 사안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