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사관 선물

민원인은 범죄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로써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던 수사관님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수사원칙의 신념, 경찰 본연의 책임감 등에 크게 감동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결 된 후 감사, 감동의 표시를 표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의 여부와 가능 금액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일금 50,000원 상당의 식품 상품권을 선물로 교부해 드릴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2. 대면하여 식사 대접시 가능 금액의 상한이 얼마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직무밀접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한편,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