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황]1. 상급기관(교육부)에서 우리기관(대학교)를 감사 후 감사결과 처분서를 송부 받음2. 직원 및 관련 업체 대표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라는 통보[질문]질문1. 감사결과 처분서 만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구가 가능한지? - 시행령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을 보면, 제6호에 입증 증거자료를 포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기관에 '공직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상기 현황과 같이 상급기관에서 감사 후 처분서 요구 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질문2. 상급기관의 처분 요구에 대한 절차 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