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황]1. 상급기관(교육부)에서 우리기관(대학교)를 감사 후 감사결과 처분서를 송부 받음2. 직원 및 관련 업체 대표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라는 통보[질문]질문1. 감사결과 처분서 만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구가 가능한지? - 시행령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을 보면, 제6호에 입증 증거자료를 포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기관에 '공직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상기 현황과 같이 상급기관에서 감사 후 처분서 요구 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질문2. 상급기관의 처분 요구에 대한 절차 법이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교육부 측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태료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