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한 부서 공무원들에게 명절인사 차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명절인사 차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3.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한 부서 공무원들과 업무 협의 또는 인사 차 식사 접대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3만원 이내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4. 시,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시, 구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과 인사 차 식사 접대하는 것이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5. 만약 위와 같이 선물 또는 식사 접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경우, 그 가액기준을 각 공무원 1인당 제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공무원 1인을 기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선물 금액을 합산하여 기관당 5만원이내 선물제공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