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관련
우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직원이 문의한 "고객기관 담당자인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우리 회사 명의로 공무원의 승진을 축하하는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낼 수 있는지요?? 2. 화분을 보낼 경우 10만원이하까지 허용이 되는게 맞는지요? 3. 우리 회사 명의와 직원 이름이 함께 기재된( ****공단 팀장 ***)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내도 무관한지요? 이상과 같이 일정금액 이하의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내는 경우 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