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동강령관련

우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직원이 문의한 "고객기관 담당자인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우리 회사 명의로 공무원의 승진을 축하하는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낼 수 있는지요?? 2. 화분을 보낼 경우 10만원이하까지 허용이 되는게 맞는지요? 3. 우리 회사 명의와 직원 이름이 함께 기재된( ****공단 팀장 ***)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내도 무관한지요? 이상과 같이 일정금액 이하의 축전 또는 화분을 보내는 경우 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동강령 제14조 위반여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