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관행사 사회자(좌장) 신고의무 여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입니다.정부가 주최하고 민간재단이 주관, 우리 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세미나 행사에 사회자(좌장)로 참석하는것이 사전신고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사회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없고 포럼행사를 준비하고 결산하는 기간동안 프로그램 구성, 연사자섭외, 행사운영 등 운영위원으로서 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행사종료 및 정산후 민간재단으로부터 수당(30만원) 지급을 통보받았고 이에 수당신고까지는 마쳤습니다.다만,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당일 사회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소속기관에 사전신고 해야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