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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행사 사회자(좌장) 신고의무 여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입니다.정부가 주최하고 민간재단이 주관, 우리 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세미나 행사에 사회자(좌장)로 참석하는것이 사전신고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사회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없고 포럼행사를 준비하고 결산하는 기간동안 프로그램 구성, 연사자섭외, 행사운영 등 운영위원으로서 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행사종료 및 정산후 민간재단으로부터 수당(30만원) 지급을 통보받았고 이에 수당신고까지는 마쳤습니다.다만,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당일 사회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소속기관에 사전신고 해야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행사비를 받고 단순한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하는 경우(예를 들어 방송사 아나운서 등이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 등)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