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회 김장담금기관련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김장담금기 행사를 하여 김장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김장담금기 행사시 운영위원장이 보쌈을 행사지원용으로 20근의 보쌈을 사서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행사 격려차 방문한 교직원 몇 분이 4-5점씩 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원할한 업무진행 및 사교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2근정도 드시고 나머시 15근은 학부모들이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사안에서 선생님과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