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설립법에 따라 수입사업하고 있고 외부의 기업, 기관과 협찬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저희기관은 기관 내 홍보부스를 제공하며, 협찬 계약사는 일정 금액을 저희에 지급합니다.) 협찬 사업 활성을 위해서 저희 직업체험관의 무료입장권(2만7천원상당)을 협찬 유치대상 등에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래 나열한 4가지 사항들 각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민간기업을 상대로 협찬 유치 활동 시 민간기업 업무담당 임직원에게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1월 개정안 가이드)2) 민간기업과 협찬 계약 조건으로 저희가 받는 협찬금액의 3% 만큼 무료체험권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 및 협찬금액 입금 확인 후에 3% 만큼의 무료체험권을 해당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경우3) 공공기관을 상대로 협찬 유치 활동 시 공공기관 업무담당 임직원에게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4) 공공기관과 협찬 계약 조건으로 저희가 받는 협찬금액의 3% 만큼 무료체험권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 및 협찬금액 입금 확인 후에 3% 만큼의 무료체험권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정당한 대가 및 권원에 따른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위 4가지 사항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특별한 없다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 기관에 대한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등은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