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설립법에 따라 수입사업하고 있고 외부의 기업, 기관과 협찬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저희기관은 기관 내 홍보부스를 제공하며, 협찬 계약사는 일정 금액을 저희에 지급합니다.) 협찬 사업 활성을 위해서 저희 직업체험관의 무료입장권(2만7천원상당)을 협찬 유치대상 등에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래 나열한 4가지 사항들 각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민간기업을 상대로 협찬 유치 활동 시 민간기업 업무담당 임직원에게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1월 개정안 가이드)2) 민간기업과 협찬 계약 조건으로 저희가 받는 협찬금액의 3% 만큼 무료체험권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 및 협찬금액 입금 확인 후에 3% 만큼의 무료체험권을 해당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경우3) 공공기관을 상대로 협찬 유치 활동 시 공공기관 업무담당 임직원에게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4) 공공기관과 협찬 계약 조건으로 저희가 받는 협찬금액의 3% 만큼 무료체험권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 및 협찬금액 입금 확인 후에 3% 만큼의 무료체험권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정당한 대가 및 권원에 따른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위 4가지 사항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