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등은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공직자등이 이러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