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선물 문의

저희 어머니가 불안증같은게 있으셔서 정신과 약 복용중입니다.그래서 자꾸 집근처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때마다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찾아오실때마다 쉼터나 상담치료 등 여러가지로 많이 고민해주시고 그러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여경이였으면 아무리 직업이고 근무중이라도 인내하기도 힘들고 많이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게 머리로는 그러면 안되는 걸 알아도 행동으로 그렇지 않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번에 설도 다가오고 그래서 선물 보내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이 생각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공부중인 학생이라 여유롭지 않아서 잘 알아보고 감사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번 설날이고 해서 한우세트보내려고 하는데 5만~10만원 사이는 괜찮은가요? 우리농산물? 포함되면 10만원까지라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 불안증이라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된 고소, 고발과 같은 것은 아니고 혼자 신고하시고 그러는 경우입니다. 직무관련성이라는 것도 이경우에 해당되는걸까요 앞으로도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가끔씩 계속될것 같아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의 자식으로서의 표현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반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