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관련 문의
기존 고객 임직원 개인(이하 “개인”)의 소개를 통하여 당사와 신규 고객(이하 “신규 고객”)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신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계약금액 중 일부를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신규 고객”에는 동법상의 “공공기관”이 포함됨)위와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당사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주문 제작 포함)를 납품 및 유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마케팅 확대를 위하여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모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1. 대상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2. 해당 공직자의 역할 : 다른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당사 제품 안내 <예시>가.
공직자 본인이 알고 지내는 다른 공직자와 접촉(전화, 전자메일 등)나. 다른 공직자에게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우수하니 설명 한번 들어 보시라고 권유 다. 다른 공직자가 설명을 듣겠다고 하면 당사에 통보(성명, 연락처 등) 라. 당사 약속 후 방문하여 제품 설명 및 안내3. 프로모션 내용 :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 금액의 일정액을 소개한 공직자에게지급(예상 금액 : 소개 건당 약 5백만원)위와 같은 프로모션 내용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금지’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