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친목회 교장, 교감 승진 발령 예정자에 대한 선물
학교에서 교장, 교감으로 승진 시 전임지 친목회원들이 승진 선물을 하는 것을 (1)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직무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2) 전 학교 근무직원과 발령 당사자간 금품등 제공범위도 위 (1)과 같이 직무관련성 여하에 따라 판단됩니다. ------------------------------------------------------------------------------------------ 라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교장 교감으로 타학교로 승진하여 갔더라도 교감협의회, 교장협의회 등에서 현 학교의 관리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교장끼리, 교감끼리 정보를 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요?그리고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자에게만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의 친목회 규약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왜냐하면 회원 중에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일부이며,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으로 승진 또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자격이 올라가는 평교사에게는 떡을 주거나 축하선물을 주지 않는데 오로지 교장, 교감 승진에만 발령난 학교에 찾아가 선물을 주고 떡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령일 이후에 찾아가면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지요?그렇다면 발령일 전에 찾아가려고 할텐데학교친목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마련한 금품 등을 회원인 공무원에게 제공하지만 공평하지 않게 제공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지요?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친목회 회칙 개정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회에서 상급자 우대에 대한 많은 회칙을 만들어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승진을 하려는 일부 교사들이 친목회 내에서 이러한 회칙 개정을 주도하겠지요.다른 학교로 승진하여 간 사람이지만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탁금지법 해석시 친목회라는 단체의 정의에서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으로 제공하는 금품이 일부 구성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거나 승진 발령 예정자는 발령받지 않았어도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