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친목회 교장, 교감 승진 발령 예정자에 대한 선물

학교에서 교장, 교감으로 승진 시 전임지 친목회원들이 승진 선물을 하는 것을 (1)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직무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2) 전 학교 근무직원과 발령 당사자간 금품등 제공범위도 위 (1)과 같이 직무관련성 여하에 따라 판단됩니다. ------------------------------------------------------------------------------------------ 라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교장 교감으로 타학교로 승진하여 갔더라도 교감협의회, 교장협의회 등에서 현 학교의 관리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교장끼리, 교감끼리 정보를 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요?그리고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자에게만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의 친목회 규약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왜냐하면 회원 중에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일부이며,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으로 승진 또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자격이 올라가는 평교사에게는 떡을 주거나 축하선물을 주지 않는데 오로지 교장, 교감 승진에만 발령난 학교에 찾아가 선물을 주고 떡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령일 이후에 찾아가면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지요?그렇다면 발령일 전에 찾아가려고 할텐데학교친목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마련한 금품 등을 회원인 공무원에게 제공하지만 공평하지 않게 제공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지요?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친목회 회칙 개정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회에서 상급자 우대에 대한 많은 회칙을 만들어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승진을 하려는 일부 교사들이 친목회 내에서 이러한 회칙 개정을 주도하겠지요.다른 학교로 승진하여 간 사람이지만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탁금지법 해석시 친목회라는 단체의 정의에서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으로 제공하는 금품이 일부 구성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거나 승진 발령 예정자는 발령받지 않았어도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반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단체가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