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담당자에게 선물

학교에서 장애학생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학교와 무기계약 관계인 행정실무사 분이 제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출결관리 등 일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소집해제가 2주정도 남았는데, 이 담당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선물은 6천원짜리 음료수 세트와 2만원 상당의 등받침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 3항에서 언급하는 사교의 목적이 인정이 됩니까?2. 만약에 인정되지 않아서 선물할 수 없다면, 제가 소집해제 후에 민간인 신분일때는 선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3. 담당자 분 외에 다른 행정실 직원(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이나 행정실장(출장 결재를 맡고있습니다.)님께 위에 언급한 음료수들을 나눠 드려도 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반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