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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백선경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올해부터 사업시행할 예정인 복권기금출연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멘토링활동을 지속지원하고 대학 진학 후까지 연계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입니다. 선발 방식은 해당학교가 학년별로 1명씩 추천 후 지역, 소득, 학업능력 등을 계량화하여 최종은 학업계획서로 선발하게 됩니다. 멘토링 활동은 추천교사 및 졸업생이 멘토역할을 하게 되는데 재단에서 해당 멘토 개인계좌로 멘토링 활동비를 분기별 2만5천원씩 현금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별도의 멘토링 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과 및 문화생활 등 해당 멘토와 사용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멘토역할에 교사가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청탁방지제도과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의 노고에 상응하는 금품등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