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백선경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올해부터 사업시행할 예정인 복권기금출연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멘토링활동을 지속지원하고 대학 진학 후까지 연계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입니다. 선발 방식은 해당학교가 학년별로 1명씩 추천 후 지역, 소득, 학업능력 등을 계량화하여 최종은 학업계획서로 선발하게 됩니다. 멘토링 활동은 추천교사 및 졸업생이 멘토역할을 하게 되는데 재단에서 해당 멘토 개인계좌로 멘토링 활동비를 분기별 2만5천원씩 현금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별도의 멘토링 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과 및 문화생활 등 해당 멘토와 사용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멘토역할에 교사가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청탁방지제도과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