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문의
소방서 직원의 한국소방안전원에서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한국 소방안전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법정교육(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이 있을때마다 강사 요청은 소방학교에 있는 교수요원들에게 들어오고 있으며 강의 일정 및 강의사례금은 일정하지 않습니다.(1인당 1개월에 2~3번 강의)매번 강의요청이 올때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겸직신고후 강의를 나가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