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 문의

소방서 직원의 한국소방안전원에서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한국 소방안전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법정교육(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이 있을때마다 강사 요청은 소방학교에 있는 교수요원들에게 들어오고 있으며 강의 일정 및 강의사례금은 일정하지 않습니다.(1인당 1개월에 2~3번 강의)매번 강의요청이 올때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겸직신고후 강의를 나가도 되는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위 사안의 강사의 지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겸직허가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여부를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경우 수회의 강의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