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체육회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판단에 대해 여쭤봅니다.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여기서 공공기관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제나목 및 제다목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가 둘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와 자치구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 4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ᆞ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회장은 대한체육회 및 서울시체육회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