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념 출판기념회 관련
대구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내년12.31자 정년퇴직 예정이며 내년 6.30자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로연수 가기 전 5월말에 퇴직기념 자전에세이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거와는 무관한 퇴직기념 행사입니다.초청대상자는 동료공직자, 지역주민, 친지 등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다음사항이 궁금하오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출판기념회를 소속 지자체 내 강당을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2. 업무와 관련있는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을 초청하여 책값을 받아도 되는지? 3. 참석자들에게 책값보다 많은 금액의 자발적 격려금을 받아도 되는지? 된다면 상한선은 얼마인지?4. 책값을 받지 않고 책을 나눠줘도 되는지? 5. 저녁식사 또는 다과를 대접해도 되는지? 6.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지방의원을 초청해도 되는지? 7. 책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서평을 게재해도 되는지? 8. 지방자치단체장이 출판기념회장에서 축사를 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