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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모전 상금

안녕하십니까현재 사립대학에 재학중이며 다음주에 공공기관에 임용 예정인 학생입니다.올해 12월 4학년 2학기를 다니며 교내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였고(학교에서 1년 간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주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상하여 45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금 지급일이 내년 1월 초인 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시작일은 12월 말이어서, 장학금이 입급 될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예정입니다.요약하자면, 대학 재학 중 교내 공모전에 입상하여 받는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 또는 추첨을 통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경연 또는 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다면 무방할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