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모전 상금
안녕하십니까현재 사립대학에 재학중이며 다음주에 공공기관에 임용 예정인 학생입니다.올해 12월 4학년 2학기를 다니며 교내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였고(학교에서 1년 간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주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상하여 45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금 지급일이 내년 1월 초인 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시작일은 12월 말이어서, 장학금이 입급 될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예정입니다.요약하자면, 대학 재학 중 교내 공모전에 입상하여 받는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