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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회사 내 복지제도로 직원 배우자의 생일에 케이크를 제공하려는 제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모바일 제품교환권으로 지급 하려고 하는데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모바일 제품교환권도 유가증권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직원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바,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직원의 배우자 생일에 케이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직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제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2호의 선물에는 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