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업무 추진하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을 할 예정인데숙소나 입장료 관련해서 업체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업체에서 일절 금품을 받지 않고(결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고혹시 저소득층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집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따로 잡아야 한다 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