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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업무 추진하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을 할 예정인데숙소나 입장료 관련해서 업체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업체에서 일절 금품을 받지 않고(결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고혹시 저소득층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집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따로 잡아야 한다 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