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문의드립니다.(해당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다른 직책을 겸임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문의드립니다.(해당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다른 직책을 겸임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