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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서면으로 신고'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 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상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도 포함 가능한지요?또한, '신고'라 함은 소속기관장의 사전 결재 또는 승인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속기관장이 신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통보의 뜻을 포함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서면’에는 ‘전자문서’를 포함됩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서전 승인 및 결재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