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11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공공기관의 지분투자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완전한 민간발전사가 있다면 그 민간발전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요?
청탁금지법 11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공공기관의 지분투자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완전한 민간발전사가 있다면 그 민간발전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나목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