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복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만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복무를 개인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다녀오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