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복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만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복무를 개인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다녀오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복무 관련 사안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