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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전 신고 방법에 대한 질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외부강의 사전 신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정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강의신고서'라는 별지로 작성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였습니다.우리 기관에서도 별지로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이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복명서 상에 시행령에서 정한 사전 신고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고내용이 누락되거나 내부규정에서 정한 신고자에게 출장명령서나 출장복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신고가 안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