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병원 교수의 출연료
안녕하세요대학병원 교수(의사)들이 방송국 라디오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을때 보통 출연료를 받는데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런 부분도 병원측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강연의 경우 1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애매해서요.무엇보다 출연료는 미리 알기가 쉽지 않다보니 사전신고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대학병원 교수(의사)들이 방송국 라디오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을때 보통 출연료를 받는데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런 부분도 병원측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강연의 경우 1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애매해서요.무엇보다 출연료는 미리 알기가 쉽지 않다보니 사전신고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