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문,평가 관련 질의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자문, 평가 종류회의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서면(이메일), 개인평가 같은 경우이런 종류로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권원에 근거하였을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공직자들이 상기 자문,평가같은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한 권원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정당한권원에 대한 판단은 결국 관련사례, 근무 기관 감사실, 본인이 해석해야되지만신고의무가 없으니까 정당한권원에만 해당되면 사례금을 받고 그 대가를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나중에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 그 때 이 사례금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서 받았다고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신고없이 사례금을 받아도되는지에 공직자들이 염려가 많아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