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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질의

저희 회사는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하나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지역 관할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자부담인력(장애인근로자, 비장애인근로자)과 보조금인력(종사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자부담으로 회사에서 직원의 애경사시 직원복지차원에서 후생경비로 20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