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향응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제희는 재단법인으로 도군 출연연구기관입니다.저희는 고가 장비구입에 있어서 조달로 진행되어 최저가로 도입되었습니다.도입된 장비 기기 회사에서는 구입유저들에게 해마다 해외 본사 초청 교육이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 연구소에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교육 참가 공문이 왔습니다.교육 나라는 일본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비, 왕복항공료, 숙박비가 제공됩니다.년 6회가 교육이며 1회당 20-30명 정도 참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이런 교육에 참가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귀하께서는 위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이미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