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제희는 재단법인으로 도군 출연연구기관입니다.저희는 고가 장비구입에 있어서 조달로 진행되어 최저가로 도입되었습니다.도입된 장비 기기 회사에서는 구입유저들에게 해마다 해외 본사 초청 교육이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 연구소에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교육 참가 공문이 왔습니다.교육 나라는 일본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비, 왕복항공료, 숙박비가 제공됩니다.년 6회가 교육이며 1회당 20-30명 정도 참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이런 교육에 참가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