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 수여관련 김영란법 저촉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공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약 2년 전 부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으로 매월 5만원씩 소액기부를 하는게 있는데어제 갑자기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기부 동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제작해 주겠다고 합니다.비록 고액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기부를 하게된 계기는 정말 절친한 친구가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 예산과 기부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린이 복지를 위해 사용할것이라는 확신에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감사패 제작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조사를 해본 결과 감사패 제작에 약 2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확인했습니다.감사패 수여 연락은 친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해당 사회복지단체의 팀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물론 친구가 저를 추천한 적도 없었습니다.비록 금품이나 식사대접, 선물은 아니지만 20만원 가치를 지닌 감사패를 받는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공기업에 근무중이긴 하지만 사회공헌이랑 기부관련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수상자에게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정도의 감사패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