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문사 독자투고가 외부강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공무원인데, 인터넷 언론매체에 직무와 관련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에세이나 칼럼 등을 작성하여 원고료를 받지 않고 언론매체의 요청없이 독자투고란 등에 투고하여 실리는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속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을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