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원의 인세에 대해서(1인 맞춤형 e-book 가능여부)
일반적으로 책의 출간을 통해 얻는 인세수입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형태의 출간방식을 보았는데, 이또한 일반적인 인세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 현직교원이 학생 1인 맞춤형 가이드북을 만들어 판매하여 인세를 받는 일은 가능한지요? - 개인 맞춤형 전자책 isbn 등록 - ebook 판매로 인한 인세수입. 2. 책의 내용은 '개인맞춤형 진학 가이드북' 입니다. - 내신성적 분석 - 모의고사 성적 분석 - 학생부교과전형 지원가능 대학 - 학생부 활동 가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