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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하시는분께 드리는 감사선물

수고가 많으십니다~학교앞에서 아침마다 개인택시기사님들이 순번으로 교통지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학교장께서 20명정도 되시는 분들께 1인당 1만원상당의 감사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청렴에 위배가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개인택시기사님들이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