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자들에 대한 친목행사 개최
저희 회사는 회사의 퇴사자들을 초청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1년이상 저희 회사를 근무한 임직원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식사등을 제공하고 경품추천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회사를 떠난 퇴직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퇴직자들간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자들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모임은 이분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개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인원도 소수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에게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