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대상여부 문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직원 중 '외부강의 등'에 해당 여부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외부강의와 그 직원이 해석하는 외부강의의 정의가 다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질의 내용- 시내 소재 모 대학교의 특정학과에서 소속 직원에게 요청을 하여, 외부인을 사내 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직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업무 또는 시사 상식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 등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이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이 되는 지요?제가 해석하기로는 요청주체가 외부인이라해도 사내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업무협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하면서도 어이없는 질의 같습니다만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