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의 단체구성원의 범위와 장기적.지속적인 기본 기간
안녕 하십니까?□ 친목회, 상조회와 관련하여 단체와 구성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제3항제5호와 관련 - 직원 전체 가입 대상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전체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 일부 탈퇴자가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친목회 또는 상조회가 될 수 있는지요? ※ 일부 탈퇴자가 있을 경우 친목회에서 구성원(상급자일수도 하급자일수도 있음)에게 법적금액 1회 1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되고 있을 경우 탈퇴자의 경우 승진등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 다.(성립한다면 탈퇴자가 과반수가 넘을때도 성립하는지요? 일부탈퇴자의 범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제3항제5호와 관련하여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 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서 장기적과 지속적의 기간이나 횟수가 어디까지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