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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축의금음 받을 경우

공직자간에 현금이 아닌 달러로 축의금을 주고 받으면 언제를 기준으로 한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환전 당시 인가요 아니면 축의금을 준 행위시 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사안이 문제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니, 문제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