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 집행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현황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집행관련 부서 예산편성 1인당 4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MT를 실시하고 만찬제공 현황2) 부서운영업무 추진비(203-04) 집행관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격려 만찬제공부서의견) 청탁금지법이란 직무와 관련성이 명확하고, 반대급부가 성립되는 접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직원 MT 및 직원격려 만찬제공은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목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붙임 행안부 예규에 적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40,000원 이하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부서내 직원들의 MT 및 직원 격려 만찬제공 시 청탁금지법 적용 3만원 이하만 집행 가능한지, 아니면 4만원까지 집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관련 예산의 사용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