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현황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집행관련 부서 예산편성 1인당 4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MT를 실시하고 만찬제공 현황2) 부서운영업무 추진비(203-04) 집행관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격려 만찬제공부서의견) 청탁금지법이란 직무와 관련성이 명확하고, 반대급부가 성립되는 접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직원 MT 및 직원격려 만찬제공은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목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붙임 행안부 예규에 적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40,000원 이하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부서내 직원들의 MT 및 직원 격려 만찬제공 시 청탁금지법 적용 3만원 이하만 집행 가능한지, 아니면 4만원까지 집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