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 중 하나인 연구원에서 홍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공식행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행사라는 가정하에, 행사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 최고 3만원 이내 가액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는지요? 행사 참석자는 외국 연구기관, 국내 공공기관, 공무원, 언론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기념품이 제공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행사 이후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음식물(점심식사)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가액의 범위는 위 기념품과 별도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기념품 가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음식물 제공의 허용가액의 범위는 3만원인가요, 5만원인가요?기념품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면, 총 허용가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위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