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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 중 하나인 연구원에서 홍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공식행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행사라는 가정하에, 행사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 최고 3만원 이내 가액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는지요? 행사 참석자는 외국 연구기관, 국내 공공기관, 공무원, 언론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기념품이 제공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행사 이후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음식물(점심식사)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가액의 범위는 위 기념품과 별도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기념품 가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음식물 제공의 허용가액의 범위는 3만원인가요, 5만원인가요?기념품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면, 총 허용가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위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공직자등이 이러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