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조사비 가액
1.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화한포함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줄 때에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사례를 보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에 적용이 되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 등을 줄때는 가액기준을 초과해서 줄수가 있는것인가요? 2. 기관장이 별도로 경조사비를 내고, 기관장이 아닌 기관명 또는 기관직원일동으로 화환을 보낼시 경조사비, 화환을 동일인이 보낸것으로 봐서 경조사비 가액을 계산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봐서 경조사비 가액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