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조사비 가액

1.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화한포함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줄 때에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사례를 보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에 적용이 되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 등을 줄때는 가액기준을 초과해서 줄수가 있는것인가요? 2. 기관장이 별도로 경조사비를 내고, 기관장이 아닌 기관명 또는 기관직원일동으로 화환을 보낼시 경조사비, 화환을 동일인이 보낸것으로 봐서 경조사비 가액을 계산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봐서 경조사비 가액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으로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